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2.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국가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민간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정"이라 함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등 평가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국가자격관리자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수준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자격간의 호환성 및 자격제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등 주요 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 또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5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자격 제6조 (국가자격 신설등의 절차) ①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자격검정기준과 자격제도 운영계획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받은 심의회는 개발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개발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나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대한 심의회의 권고) ①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의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국가자격의 취득)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검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 (국가자격의 검정기준등) ①국가자격에 관한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등을 정함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등)국가자격관리자는 검정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학점등을 취득한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외국에서 취득한 국가자격 또는 외국의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외국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6.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국가자격의 등록등) ①국가자격에 관한 등록과 그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의 교부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가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국가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국가자격의 취소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정지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교육) ①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보수교육기관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자격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자격대상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절차)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⑥민간자격의 공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의견수렴) 개발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공인증서) ①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증서에는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등록·갱신등록·보수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민간자격 공인의 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3.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가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거나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당해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인가신청의 절차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민간자격 공인등의 공고)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하거나 변경공인을 한 경우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한 경우 4. 제17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권이 양도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대여금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등록등) ①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취득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자격의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2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자격의 효력 제27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변경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적용제외)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이 취소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없다. 1. 공인의 취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 (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0조 (허위광고의 금지등) ①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민간자격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자료협조 요청) 개발원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운영등에 관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3조 (벌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허위·과장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5314호,1997.3.27>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