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lEDzDdV0o8
신변보호요청은
신변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사항은
신변보호 조치 유형에는 시설(보호시설, 임시숙소)연계, 신변경호, 맞춤형순찰, 112등록, 스마트워치지급, CCTV설치, 경고제도, 권고제도, 신원정보 변경 및 보호 등이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은 사건이 접수된상태에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되구요. 사건접수가 없는경우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경호는 추가로 나의 신변을 보호 하기 위함으로서 접근금지가 떨어질때 까지나 거주지를 옮길때까지 또는 직장을 나갈수 밖에 없을때 출퇴근 밀착 개인경호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등하교등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쓰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