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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4 10:14
작성자 관리자
조회 : 2,614  
제목 민간경호업체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이현철대표 페이스북22년1월27일)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호업체에서는 경호요원또는 안전요원 계약시 행사내용과 관람객수, 행사장 안전장치(내,외) 여부등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나는 야외행사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올릴때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넉넉한 인원을 쓰셔야 하고 근무포인트를 확정하는 협의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변보호는 크게 차이가 없을거로 보이나 행사장이나 집단민원현장의 경우 계약을 확실히 하셔야 경호업체의 책임을 줄일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사건사고발생시 경비업체대표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아 왔기때문에 인식의 차이는 없을거로 보이나 한번더 집고는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경호업체 대표님들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유발 - 항상 사고의 불안감)
경비원의 근무포인트외의 안전사고시 배상또는 책임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업체의 책임을 덜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담감)
또한 근로기준법 4시간근무30분휴식으로 되어있으나 경비원의 업무특별상 물리적대응이 기본이기에 몸의 상태 즉 경비원의 컨디션에 따라 대응의 속도와 능력에 차이가 있기에 예전부터 경호원의 기본근무는 2포인트 3명로테이션으로 추천하고있습니다. (서서근무서는 포인트)
앉아서 근무서는 포인트는 2시간씩 두포인트 3명로테이션근무 추천
물론 맞교대근무가 가능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시작전 풀세팅근무 하다가 안정되면 맞교대근무 상황발생시 풀근무방침)

또한 프리랜서 경호원들의 근무피로도 또한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경호원들의 주야풀 근무때문에 퇴근시 차량졸음사고는 끊이지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드의 세계는 안전을 담당하는 임무자로서 의뢰인에게 안전의 필요성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내용을 적극 어필을 하셔서 안전의식을 한층 올리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사보험,산재보험,개인상해보험,근로자재해보험등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중처법으로 본다면 일용직투입이 개인프리래서입장에서보면 사업주가 직접책임이라 더 유리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엄연히 컨설팅계약을 통한 수익이 경비업법의편법위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건 잘 아시고 있을겁니다.

2022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민간경호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기전에 같은일을 하고 같은것을 좋아하는 우리만이 느낄수있는  "가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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