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법률안통과는 "노원구세모녀살해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특별히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로 분류된다(제2조)}
그동안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서 계획적 비계획적 감정컨트롤이 어려운 스토커로부터
어려운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분들께 그나마 반가운소식입니다. 그간 112신고,
고소, 고발등을 진행해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늘 불안해서 경호업체의 도움을
받아오기도 했고 비용의 문제등 상대에게 더욱 감정을 사게될까봐 경호요청과 112신고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아오신분들도 많이 있으실겁니다.
이제는 법률도 더욱 강화해서 피해자분들의 어려운환경을 빨리 해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께서는 피해사실을 그때그때 채증을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위험한상황을 어필해서 인정받으면 경찰은 잠정조치를 하게됩니다,
잠정조치은 서면경고, 100미터접근금지, 통신메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등 유치 입니다.
(잠정조치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분리한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제3조). 만약 스토킹행위가 도를 지나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제9조). 스토킹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제18조)
중요한것은 어려운 환경속에 피해자께서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복이나 폭력, 협박등에 의해 신고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변에 도움을 줄수있는 사람이 적어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당하거나 도망만 다니시다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등을 겪고 있는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내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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