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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09:12
작성자 관리자
조회 : 9,485  
제목 판교 공연장사고를 접하며~
내용

1.제도적인 문제
가.법률의문제 경비업법과 공연법의 연계성이 없기에 경비업법의 취지가 유명무실입니다.
    공연법에는 3000명이상의 관객이 들어올경우 안전계획서를 만들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에는 100명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체육관련 행사는 집단민원
    현장으로 구분되어 48시간전에 경비원을 배치신고 하게 되어있기에 법적인 연계성과
    적용이 미흡합니다. 
나.야외공연장은 관객쪽 cctv설치를 의무화 하여 상황실에서 전체적인 현장상황을 무대와
    함께공유 해야 합니다. 
다.공연법에는 공연장시설과 무대만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공연장
    허가를 받지않은 일시적인 야외공연장이나 행사장일경우 무대뿐만아니라 주변건물및
    시설물과 가설치 시설물등을 안전진단과정을 두어 진단결과에따라 펜스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는 제도를 추가로 만들어야 재발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2.시스템적인 문제
ㅡ 기획사와 경비업체간 갑과을의 문제경비안전요원의 비용은 갑에서 지불받기때문에
    상하관계에서 경비업체에서 인원을 더 쓰자고 제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3.사회안전의식의 문제- 안전인력에대한 실질적인 교육 뛰어난 현장안전관리 경험자를
   공유하고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공연법은 공연이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모이는 행사도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5.현실에서 공연이나 행사장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은
ㅡ 처음 공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되도록 예산편성과 안전요원 배치를 유념하면서
    기획해주는것이 최대한 사고를 최소화시킬수 있다고 보며 특히 야외행사기획은
    좀더 친밀히 계획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이 보완적이라면 안전책임자의 직업의식과 자부심이 필요 한 때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되있다 한들 안전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제도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지요!  이것은 결국 민간경비원들의 복지와도 연관이 됩니다.

   아무쪼록 또다시 내일 현장에 나가야하는
   우리모두 다시 힘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 탑홀책임자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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