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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1 10:41
작성자 관리자
조회 : 10,457  
제목 경비업관련 경찰청 질의내용?
내용
1. 신변보호 배치신고시 단증을 요구하는 경비업담당이 계십니다.
신변보호업 허가사항의 단증을 신변보호경비원의 배치시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집단민원현장인 행정대집행또는 강제집행, 인도명령등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장소에
집행관의 행위에 반하는쪽의 시설경비나 신변보호는 경비업자 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3. 집단민원현장아닌 경비원배치신고시 온라인으로 이메일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경찰관에
게 연락을 꼭 해야 하는지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24시간을 지키는 신변보호업무라도
전화를 달라는 경찰관이 계십니다. 배치신고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려야 합니까? 허가를 득하고 나서도 신고하고 전화하고 각서까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은 담당자분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고 상황실에
예기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바뀌는 집단민원현장 허가제 또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긴급한 경비원투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4. 내년에 시행되는 집단민원현장 중에 100명이상 모이는 행사장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상 행사관련 법률이 없는데 “갑”측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벤트업체에게 행사를 대행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에서 행사대행업체를 만들것
이 당연시화 됩니다. “갑”은 행사보험을 들고 행사대행업체에서 진행을 맡는 형식입니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사장의 사건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노련하고 경험있는
업체를 선정 하는게 우선입니다. 경비업체는 각각의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경비지도사가 대표이사보다 목소리가 클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비지도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직급이 있고 그 직급과 능력에 따라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상주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기획사의 안전의식과 잘하는 경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결과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비업무는 오랜 세월 숙련으로 단련되어 습관처럼 나오는 안전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보다는 칭찬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법안에는 100명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국제”적인 문화와 예술그리고 체육행사로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등을 말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도 100명은 들어왔다 나갔다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5. 집단민원현장의 배치시 장비는 어떤 것을 쓸 수 있습니까?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인 헬멧과 방패가 가능한지요?
6. 내년 시행되는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발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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