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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1 10: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 10,121  
제목 경비업법 집단민원현장 구분이 불명확하다.
내용
경찰청에 13년 31일에 제안한 내용 입니다.
 
제안1. 집단민원현장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제안내용)
- 가항은 노조와 관련하여 경비원이 필요한 모든 경우.
- 나항은 재개발 재건축관련 경비원이 필요한 모든 경우.
- 다항과 마항은 건물.토지.도로.시설물관련 민원이 한번이상 발생한장소등, 부동산및 동산 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등 법적권리 및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거나 예상되는 모든 장소.
- 라항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경비원20명이상이 배치되는 모든장소.
- 바항은 행사안전계획서를 내는 모든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현재 관객수가 3000명이상일경우에는 행사안전계획서를 소방관서와 경찰관서에 내게되어 있습니다.)
제안2. 현재 경비협회에 가입되는 경비업체와 가입되지않은 경비업체가 존재합니다.
40여개 아카데미에 교육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경비협회에 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경비업법의 공지나 전달내용이 대표이사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검열에서 교육까지 진행하기도 역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비업등록업체중 신변보호를 득한 경비업체 대표들의 연락처를 주시면 한달의 한번씩
문자나 유선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제가 하고싶습니다.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를
잃으키기 전에 사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신변보호업 알림서비스”를 진행하여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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