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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6 2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 : 9,700  
제목 사설경호원의 첫번째습관은 채증이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현철 탑홀지기 입니다.
얼마전 며느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풍속의 변화도 변화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서있었던 경호원은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요즘 우리 경호업체에 의뢰인들중 가끔 피의뢰인에게 무언의 위력을 보여주기위한 경호의뢰가 들어오는경우를 종종 볼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 배치신고진행하고 경험없는 경호원을 보낼경우 낭패를 보는경우가 있습니다.우리는 의뢰인의 말을 쉽게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의뢰인이 가해자인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해를 가하는자를 막고 예방하기위함인데 반대로 우리를 고용한 의뢰인이 가해자일경우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렇기에 구두상 계약을 할때 의뢰인의 말과 약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있는 안내를 꼭 진행하셔야합니다. 현장에나간 경호원또한 임금걱정때문에 도와준것도아니고 옆에만 서있었는데 무슨죄야라고 할수있지만 상대방이 느낄때 위압감과 경호원인지 건달인지를 구분이 안가는 상황에서 위력을 느꼈다라고 생각하여 경호업체와 현장경호원들에게 고소장이 날라오는겨우가 가끔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채증이 필요합니다.
채증은 경호원의 습관이며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제30장 협박의 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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