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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09 1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 : 3,292  
제목 공인탐정시대 이제 오는가?
내용 공인탐정시대 이제 오는가?

7일날 이재명후보 소확행공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행의 가능성을 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OECD국가중에 우리나라만 이 제도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약 20년가까이 탐정법을 만드려는 선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민간경호업계에서는 민간탐정제도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민간경호와 민간조사를 같이 영업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업무를 주로하는 민간신변보호전문업체는 방어가 위주이지만 민간조사는 의뢰인의 사건해결의 채증에 기반하기 때문에 수십년간 방어를 해 오면서 의뢰인분들을 위해 조금더 도움을 주지못해 아쉬울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조사부분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부분도 있습니다.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폰렌식 이나 교통사고, 산업스파이, 해외도피,
보험사기, DNA, 지문, 목소리 감식등 신용정보업법의 채권관련 재산조사등등의 조사부분은 이미 각 분야의 특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개인간의 법적진행과정중 상대측또는 관계자나 증인등의 인터뷰나 채증등을 변호사선임하에 업무를 볼수있는 일반적 공용공간의 추적과 조사부분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므로서 경호업체에서 합법적 업무를 볼수 있는제도의 도입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공인 탐정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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