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철대표입니다. 경비원의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공지올립니다.
관련 내용에 동참하시는 경호원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지금현재 경비업법상 폭행벌금 1회만 있어도 성격의 과중을 떠나
무조건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현재 경비업법은 위헌입니다.
이하내용과 같이 수년간 경비원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시비로 인해
쌍방폭행으로 벌금만 받아도 행사장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설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국민의
직업의 선택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현재 벌금이 한번있는 경비원들의 이직이 수없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정당방어로서 대처했는데도 과잉방어로 벌금을 물으면 경비원으로서 각종
콘서트행사장이나 펜싸인회등 경호원으로서 생활을 유지할수없는 직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뜻이 있는 대표님들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과 소송을 제기 해볼까
합니다. 아래 내용은 올해 위헌결정이난 비슷한 사례입니다.
소송에 관련사항은 새로운 밴드로 진행할예정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010-5311-0227로 연락주십시오.
다) 설령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가늠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 등을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라)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독일의 입법례는 취업제한을 성범죄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취업제한을 위해 법관의 판단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오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며,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이 위험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공익의무게에도불구하고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 및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