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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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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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회시위관련(경호업체) |
내용 |
오늘은 집회신고 관련입니다. 정당한 집회신고에 의한 집회는 막을수가 없으며 해산시킬수도 없다는것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신고사항에 맞게 집회를 진행하는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는 가능하나 빨간띠를 두르고 머리를 삭발한 사람들이 회사나 단체 정문을 화장실간다라는 명분하에 왔다갔다할경우 업무방해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다른입주사가 있을경우 진입로와 통해로는 확보해야 하는것이지요. 통상 정보관이 나와 조율하는것도 이런내용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용은 뒷문을 이용하라든지 통행에 방해는 하지말라든지 집시법소음기준이 넘는지 등등 입니다. 경호업체에서는 양쪽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쪽이나 집회신고자 질서유지조로 들어가서 교통과 사람들의 통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질서유지선을 집시법에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없이 할수 있는것이 1인시위 입니다. 1인시위 또한 어떤경우에는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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