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탑홀 경호업체 이현철대표입니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3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립니다.
첫 번째: 경비업체 임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진행자, 이법 또는「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제19조제1항제7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두 번째:경비원의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형법 제114조의 죄(범죄단체 일명조폭관련 가입 활동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일명 폭처법 2인이상,흉기,야간)벌금형 +금고이상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부터(강제추행)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까지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제305조(미선년자간음추행)제305조의2(상습)제329조부터제331조 까지(절도야간절도특수절도)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자동차등불법사용,상습) 제343조(강도상습특수)까지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벌금형 +금고이상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7>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 까지(폭행과상해관련), 제264조(상습폭행), 제276조부터(체포,감금등) 제281조(까지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