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일 2014.01.16. 10:07:5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현철님
저는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법령 담당 권도이경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후,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신변보호 경비원을 배치신고 하는 때에, 경비업 담당 경찰관이 경비원의 단증을 요구한다는 점?
--> 경비업법령상 신변보호 경비원의 "자격"에 "단증"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변보호 경비원 배치신고 시에 무술유단자의 단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동 규정의 의미는 신변보호업의 특수성상 허가의 요건으로 무술유단자 5명을 규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허가 시 제출한 인력확보 계획서 등에 기재된 해당 유단자를 신변보호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집단민원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대집행, 강제집행, 인도명령집행 등에 있어, 경비업체가 집행관(집달관)의 행위에 반하는 쪽의 시설경비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비업체 및 경비원이 법률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도급받아 행할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되고, 관련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법률의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의 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부터 시설 또는 신변보호를 하기 위한 경비업무까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경비업체가 경비도급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배치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집단민원현장 아닌 경비원 배치신고를 이메일로 할 경우,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꼭 해야 하는지? 주말에는 담당경찰관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은데,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배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긴급한 경비원 투입에 차질이 우려됨
--> 경비원 배치신고시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배치신고를 할 경우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매번 전화로 통보를 하는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서류의 누락, 지연 발견 등을 예방하고자 일부 경찰서의 경우 경비업체와 협의하여 이를 당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를 위법하거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률에 따른 48시간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경우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서 배치허가 심사 등을 거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4. 개정 경비업법의 집단민원현장의 정의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로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도 100명은 드나들고 있음
--> 개정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된 집단민원현장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국제 행사장, 문화행사장, 예술행사장, 체육행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는 "국제"행사장도 아니고, "문화"행사장도 아니고, "예술"행사장도 아니며, "체육"행사장도 아니므로,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 6. 집단민원현장 배치시 장비는 어떤 것을 쓸수 있는지? 헬맷과 방패가 가능한지? 개정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발표되는지?
--> 현재,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이 관보게재 및 사이버경찰청 입법예고란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안전모와 안전방패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이를 살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 제안해 주신, 집단민원현장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와, 본인에게 신변보호 경비업체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사항은 아래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은 현행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수년간 현장에 적용되어 온 사항으로 불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다른 경비업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