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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8 0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 10,812  
제목 기업및 개인에 관련된 행사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닙니다.
내용
개정 경비업법의 집단민원현장의 정의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은
일반적인 기업의 오픈행사나 기공식, 호텔행사등등의 100명이상이 모이는 장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경찰청답변--> 개정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규정된 집단민원현장 중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행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국제 행사장, 문화행사장, 예술행사장, 체육행사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행사나 호텔행사는 "국제"행사장도 아니고, "문화"행사장도 아니고, "예술"행사장도 아니며, "체육"행사장도 아니므로,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100명이상이 모이는 장소라고 다같은 집단민원현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수공연이나 콘서트, 디너쇼, 시상식등은 집단민원현장으로 간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 경호업체 대표님들 께서는 이점 교려하셔서 업무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남지 않아 설연휴가 찾아오는데 고객여러분과 전국의 사설경호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고 올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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