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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3 19: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 8,741  
제목 고객님 신변보호 의뢰시 이젠 즉시출동 가능합니다.
내용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달 7일날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주에 법안이 공포 될예정입니다.
공포후 1년뒤 시행이지만 개인신변보호는 올해부터 가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간에 수없이 많은 진정과 경호업체 대표님들의 단합으로 결과를 이루어 낸것 같습니다.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24시간전에 신고해야되는 규정을 즉시 신고와 동시에 출동할수 있게
바꿔지게 된것이지요.
앞으로 저희 탑홀은 복잡하고 다양성 시대에 더욱 믿을수 있는 믿음을 고객님께 전달하고
지키기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이현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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