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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5 11:01
작성자 관리자
조회 : 7,929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질의내용-(경비업법문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민간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이현철입니다.
제가 해당하는 경비업법에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서 잘못된점 몇가지를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자 적어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고있거나 사고가 생겼을때 처리를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개인의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보호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설경호경비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제도가 신변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변보호 제도는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 24시간 전이 아니면 의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 불상사도 내가 24시간전에 미리알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죠! 지금죽겠는데 지금당장 죽인다고 찾아온다는데 칼에 찔리고 난 다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명백히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줘야하는것이 국가입니다. 처음 24시간전배치를 만들때는 아마 경호원의 신분이나 자격사항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을 미리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하기위해서가 아닌가 쉽습니다.
하지만 경호회사는 일정한 장비와 시설과 인원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도 못 믿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된다면 아예 허가가 필요 없고 등록제로 바꿔서 그때그때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허가기준을 제대로 따져서 허가를 득한 경호회사에는 경찰서 담당자에게 유선과 서류로 즉시 신고하고 자유롭게 경호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고도 배치를 할때 각서까지 써야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하내용에 관한 사항은(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위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쟁현장은 미리신고하고 관할경찰서 정보담당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나가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국민 개인의 신변보호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담당자와 저희경호회사는 더욱 친밀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할에 사고가 나기 전 예방을 할수 있다면 적극 관할서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도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저도 수차례 관계자나 기관에 의뢰해도 저의 혼자 힘으로는 아니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버리고 업무를 할 시간에 이 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 못해 여러 경호회사대표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24시간이 안되면 편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경호원을 내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호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24시간전에 배치를 하였는데 갑자기 배치된 경호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투입10시간전에 연락이 온 경우 현실법은 경호를 하지 못합니다. 경호원이 봐뀌면 그 경호원도 24시간전에 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의 원칙때문입니다. 정말 경호하기도 힘들지만 경호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간추리면

  첫번째- 우리나라 국민은 누가괴롭히거나 무서워서 경호를 쓸려고 하면 꼭 24시간전에 예약하여야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바뀌어야 하는 법률-집단민원현장,유치권,총회,노사분규등이 아닌
            개인신변보호는 즉시나갈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민간경호원 배치신고를 24시간전에 넣었으면 경호원의 사정상 변경해야되는경우 언제든지
            교체신고만 하고 나갈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경호원은 아파도안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교체
            를 하려면 24시간전에 넣어라는 경찰청의 생활안전계담당의 원칙입니다.
  세번째- 민간경호원이 오전에 개인신변보호를 하고 오후에 또 다른 개인을 신변보호하려면 더블배치신
            고가 안되기에 민간경호원은 하루에 딱한번만 일하라는 법입니다. 하루10만원만 벌어라는 뜻이
            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호회사를 사칭한 용역깡패들의 이권개입이나 사고가 많아 어렵게 법률을 만들었지만
요즘사회를 보면 1996년도 경비업법 신볍보호법이 개정된이후 지금까지 몇가지 바꿔진것도 있지만 국민의 인권과 민간경호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저희같은 경호전문법인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 주인이 확실하지않거나 서로 주인이라고 소송과 대립을 하고있는 장소는 생활안전계에서는
        시설경비를 받아주어선 안됩니다. 시설경비는 주인이 자기의 건물과 물건을 지키기위한 법적지위
        를 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비업자의 의무위반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시
        설경비를 받아주는것 자체가 양쪽이 대립을 부채질할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싸움이나서 남편이 시설경비를 요청해서 여자를 막는다면 여자는 남편에 아내라고
        주장하고 들어가려고 하는과정에서 여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오면 여자가 경비원들에게 퇴거명령
        을 내리고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인것이죠! 곧 부부의 공간이외에서 신변보호는 가능하나 시설경비
        로 아내를 막는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이권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사회법에서 판결문을 받은거외에는 시설경비를 받아주어선 안됩니다. 더욱 사고만 부채질
        하며 또한 돈있는자의 승리를 부추기는 현실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회사 탑홀에 이현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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